○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혼인 A 과장의 입장에서 해당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혼인 A 과장의 입장에서 해당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대한 행위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제8조 및 임직원 윤리강령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성희롱 고충 관련 업무 담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 및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점,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2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징계량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징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바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