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 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 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판단: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 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기분이 나빠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나 해당 발언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 이후 공구 등 장비나 출입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였다는 점, 구제신청 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 부분은 일치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기분이 나빠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나 해당 발언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 이후 공구 등 장비나 출입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였다는 점, 구제신청 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