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 내고 자기 계산 하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이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 내고 자기 계산 하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이므로 판단: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 내고 자기 계산 하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기에, 제조업과 창고위탁운영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입회사라는 증거가 없는 사용자1과 지입차주에 불과한 사용자2와 3을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 내고 자기 계산 하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기에, 제조업과 창고위탁운영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입회사라는 증거가 없는 사용자1과 지입차주에 불과한 사용자2와 3을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