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