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나, 위법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레
가.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금융기관은 고객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며, 고객의 서류를 위조한 행위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
판정 상세
가.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금융기관은 고객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며, 고객의 서류를 위조한 행위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
다.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며, 대기발령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 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