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 ②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간 만료’라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 ②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간 만료’라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됨, ③ 재무회계팀장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낸 전자-메일의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수습 기간의 업무목표를 사전에 정하여 수습평가에 반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 권한이 있는 재무회계팀장이 수습평가를 한 후 다수의 임원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등 평가가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