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복무규정 등에 명시된 당연해촉의 사유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결과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사용자가 복무규정 등에 명시된 당연해촉의 사유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평정 결과가 재위촉 기준 점수 미달에 의한 것이며, 사용자가 평정에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