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1과 일명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 3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4, 5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1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1과 일명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 3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4, 5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1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업무지시를 받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1과 일명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 3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4, 5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1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