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
다.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두 위원회는 일련의 징계절차로 보아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