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근로 제공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15. 9. 1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근로 제공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15. 9. 1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