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희롱, 괴롭힘, 해고위협, 허위보고, 업무능력 부족 등 복합 징계사유 인
정.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보 → 정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