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