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위탁 계약·관리 등 부적정, ②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위탁 계약·관리 등 부적정, ②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③ 생활관 소모품 관리 소홀, ④ IGC 방학캠프 청소년 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부적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재단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위탁 계약·관리 등 부적정, ②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③ 생활관 소모품 관리 소홀, ④ IGC 방학캠프 청소년 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부적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재단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익 추구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 점, ② 대부분 업무는 직상급자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고, 업무상 단순한 과실로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점, ③ 감경 적용의 관행이 존재하고, 동일사유로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직상급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적용하였으나, 감경 조건(표창 2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 ④ 그간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마. 구제명령의 범위정직시작일부터 퇴사하기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