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
다. 사용자는 2021. 8. 6.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심문회의의 발언 내용을 볼 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
다. 사용자는 2021. 8. 6.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심문회의의 발언 내용을 볼 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여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근로계약 기간을 2021. 10. 31.까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