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과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정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과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입사 과정에 채용청탁과 위법?부정한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부정한 채용비리를 기반하여 입사하
판정 상세
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과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입사 과정에 채용청탁과 위법?부정한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부정한 채용비리를 기반하여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근로관계는 쌍방간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바, 이는 인사관리지침 제39조제2호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는 인정된다.아울러,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는 ‘중대한 고의, 과실’과 ‘인사규정 위배’를 상호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인사규정 위배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2021. 2. 18.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21. 2. 2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다음날인 2021. 2. 26. 퇴직통보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