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2021. 6. 17. 심문회의에서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인사명령,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조치, 정신적·생활상의 불이익처분 등을 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2021. 6. 17. 심문회의에서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인사명령,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조치, 정신적·생활상의 불이익처분 등을 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
판정 상세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2021. 6. 17. 심문회의에서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인사명령,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조치, 정신적·생활상의 불이익처분 등을 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자를 제외하고 동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점을 보면,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