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1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 성립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체협약 제48조제7항(징계), 취업규칙 제91조제2항(해고)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