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행위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도중 발생한 전산상 오류가 그 발단이 되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 중 욕설을 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는 경하나 중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행위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도중 발생한 전산상 오류가 그 발단이 되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 중 욕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비위행위가 내부 규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
다. 그리고 그 외 징계사유(불친절,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비위행위 또한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 중 욕설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는 ‘경’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감봉 처분(1회)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상기 비위행위(욕설)만으로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 외 징계사유(불친절, 직무태만 등)까지 징계양정에 반영한다면 감봉 처분(1회)이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