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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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2021. 8. 1. 자 및 9. 1. 자 각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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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2021. 6. 1. 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2) 2021. 8. 1. 자 및 2021. 9. 1. 자 각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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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2021. 8. 1. 자 및 9. 1. 자 각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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