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지회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복무사항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사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른 기본급(고정급), 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지회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복무사항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사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른 기본급(고정급), 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지회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복무사항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사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른 기본급(고정급), 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복지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며 지회가 복지관 예산 사용에 대한 승인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는 사실, 근로자가 복지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기는 하나 모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회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지회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복무사항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사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른 기본급(고정급), 가족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복지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며 지회가 복지관 예산 사용에 대한 승인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는 사실, 근로자가 복지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기는 하나 모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회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