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이정헌의 주식’의 실제 소유가 회사에 있음을 알고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이정헌의 주식’의 실제 소유가 회사에 있음을 알고도 해당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 묵인한 점, ④ 동 주식을 모의한 박○○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 ⑤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이정헌의 주식’의 실제 소유가 회사에 있음을 알고도 해당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 묵인한 점, ④ 동 주식을 모의한 박○○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점, ⑤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점, ⑥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 자료를 반출하고 외부에도 유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김○○을 위해 세무조사 대응 관련 협의와 서류 작성을 추동한 점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으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특별히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