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과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함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관리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상관없이 인사규정 및 인사업무협의회의 승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결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교섭에서 합의한 일부 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