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당시 성희롱 발언을 주도하여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을 받은 점, 사용자는 성희롱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 점, 취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당시 성희롱 발언을 주도하여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을 받은 점, 사용자는 성희롱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해고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복무질서 확립 등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