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박○민 (전) 전무의 담보대출 시 16m가 떨어진 비교 유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m가 떨어진 곳을 인근 유사지역으로 선정하여 담보가액을 금2억 3,576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행위, 한○종 상임감사의 금전대차 요구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2건의 감봉 3월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박○민 (전) 전무의 담보대출 시 16m가 떨어진 비교 유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m가 떨어진 곳을 인근 유사지역으로 선정하여 담보가액을 금2억 3,576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행위, 한○종 상임감사의 금전대차 요구를 받아들여 금1,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 유출을 금지한 문서를 사전협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모두 조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박○민 (전) 전무의 담보대출 시 16m가 떨어진 비교 유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m가 떨어진 곳을 인근 유사지역으로 선정하여 담보가액을 금2억 3,576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행위, 한○종 상임감사의 금전대차 요구를 받아들여 금1,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 유출을 금지한 문서를 사전협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모두 조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제재양정 기준, 다른 상위 감독자들의 징계처분, 신용사업을 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다른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볼 때 2건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합이 신협중앙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나머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