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 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 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대출은 규정에 위반됨에도 근로자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6건의 대출 전체에 대해 상위 검토자로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가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 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대출은 규정에 위반됨에도 근로자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6건의 대출 전체에 대해 상위 검토자로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을 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