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7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들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들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한 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