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전 승인 없는 외부강의, 직장이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및 사적 노무 수령,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방역지침 위반, 업무방해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전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