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무표 및 연차휴가사용 등을 확인하는 일은 청사관리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역할이라는 점, 용역업체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피신청인에게 업무 등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게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
다. 근로자들의 근무표 및 연차휴가사용 등을 확인하는 일은 청사관리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역할이라는 점, 용역업체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피신청인에게 업무 등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무표 및 연차휴가사용 등을 확인하는 일은 청사관리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역할이라는 점, 용역업체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피신청인에게 업무 등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