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에게 경력에 비해 조직 내 기여도가 낮다거나 왜소한 체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사한 행위로 견책징계를 받은 이력 및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에게 경력에 비해 조직 내 기여도가 낮다거나 왜소한 체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사한 행위로 견책징계를 받은 이력 및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