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근무지침서 및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근무지침서 및 내부규정 작성에 피신청인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일정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하고, 신청인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캐디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은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출퇴근 등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근무지침서 및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근무지침서 및 내부규정 작성에 피신청인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아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어 일정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하고, 신청인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캐디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은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출퇴근 등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