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1. 6. 14.부터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일 뿐인 점, 사용자1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말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답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