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수습기간은 있으나 해약권 규정 없어 시용근로자 부
정. 인사위원회 미출석 통지·소명기회 미부여 → 절차 하자 →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