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채용비리 행위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는 점, ② 채용비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 위반으로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채용비리 행위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는 점, ② 채용비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 위반으로서 체육회의 사무국 업무규정 제39조(징계)제1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비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체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채용비리 행위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는 점, ② 채용비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 위반으로서 체육회의 사무국 업무규정 제39조(징계)제1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비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체육회는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 내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체육회의 사무국 업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하기 전, 근로자에게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