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정 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하므로 인사관리지침 제39조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② 형사 판결문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여부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정 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하므로 인사관리지침 제39조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② 형사 판결문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여부의 결정요소가 청탁임이 확인되는 점, 학점 미달로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과 친분이 있는 이○○ 은행장의 추천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정 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하므로 인사관리지침 제39조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② 형사 판결문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여부의 결정요소가 청탁임이 확인되는 점, 학점 미달로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과 친분이 있는 이○○ 은행장의 추천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은행장이 부친의 청탁 없이 근로자의 입사 지원 사실을 알게 되어 추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은행장이 근로자의 부친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근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③ 근로자가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 불합격권이었던 근로자가 부친의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④ 부정채용은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사회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부정의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함나.?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