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시설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시설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서비스 이용 대기자 명부를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리한 사실, ②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시설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서비스 이용 대기자 명부를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리한 사실, ②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복지관의 성격상 서비스 대기자 관리가 중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②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반성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