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10%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결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임.
나.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임.
나.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