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의해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의해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시설로 지급된 법인전입금 금1,000,000원을
판정 상세
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의해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시설로 지급된 법인전입금 금1,000,000원을 직책보조비로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이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해임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신청인에게 해명요구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