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수습(시용) 중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수습(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직 통보를 한 점, ② 해직 통보서에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에 힘이 부쳐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시설운영규정을 위반하고,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및 내용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