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인공지능 사업본부의 업무 전반을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인공지능 사업본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계획수립, 투자유치 등 어느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인공지능 사업본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계획수립, 투자유치 등 어느 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일주일에 2~3일가량 출근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신청인에게 타 회사에 겸직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동시에 별도 법인 ㈜○○○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⑤ 보수 중 450만 원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용역대금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임원급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점, ⑥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다는 입증 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