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녹취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신입 상담사에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녹취라는 방법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녹취 제안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녹취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신입 상담사에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녹취라는 방법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
판정 상세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녹취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신입 상담사에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녹취라는 방법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의견표명 행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견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