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