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해진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가 주요절차 미준수에 해당하는 점, 병원장으로서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관련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해진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가 주요절차 미준수에 해당하는 점, 병원장으로서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관련자들이 정직 1월∼정직 3월을 처분받은 점,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지원자들이 채용공고에 따른 공정한 면접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