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 업무수행 내용을 볼 때 등기이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법인 설립 요건인 이사 7명의 성원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장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주도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사로서 권한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법인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업무이사로 선임되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상당한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경위, 업무수행 내용을 볼 때 등기이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