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부 인정2021. 9.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없으나, 2021. 9. 23. 자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21. 9. 11. 자 해고의 존부 및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2021. 9. 11.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원직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나. 2021. 9. 23. 자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 당일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복직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2021. 9. 23.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