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계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교육비를 중복하여 청구 및 자녀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청구하여 각각 지원받은 행위 등은 횡령이나 공금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자녀교육비 중복 지급 등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계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교육비를 중복하여 청구 및 자녀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청구하여 각각 지원받은 행위 등은 횡령이나 공금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한편, 사용자가 2021. 6. 10.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근로자의 대부분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경과하였으나 일부분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계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교육비를 중복하여 청구 및 자녀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청구하여 각각 지원받은 행위 등은 횡령이나 공금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한편, 사용자가 2021. 6. 10.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근로자의 대부분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경과하였으나 일부분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도가 크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복 및 초과 지원받은 자녀교육비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 여러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