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판정 요지
① 학원강사의 경우 해당 과목의 전문성을 토대로 상당한 재량을 보장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량 없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②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신청인은 영어과목만을 담당하였을 뿐 다른 과목을 강의하거나 영어강의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④강의스케줄에 따라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나 강사와 수강생이 동일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와 동일시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없었던 점, ⑤ 고정보수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에 따른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⑥ 겸직에 제한이 없었던 점, ⑦ 신청인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