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여행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승인하여 부당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참석자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한 점, ③ 허위 참가자를 포함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간이영수증 세부 내역을 임의로 작성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호흡기·신경계 제품 관련 영업부서 총괄자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는 부당향응 및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팀장, 의료팀장, 마케팅팀장 3명으로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이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와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