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작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TV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으로 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TV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맡은 프로그램의 방송 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라.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중에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