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영리업체의 등기감사를 겸직하고 영리활동을 지속한 사실, 복무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영리업체의 등기감사를 겸직하고 영리활동을 지속한 사실, 복무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에 ‘이사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체에 종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 및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턴 시 내규를 교육받았음에도 겸직 사실을 해소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 입사한 이후에도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영리업체의 등기감사를 겸직하고 영리활동을 지속한 사실, 복무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에 ‘이사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체에 종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 및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인턴 시 내규를 교육받았음에도 겸직 사실을 해소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 입사한 이후에도 개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