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라며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것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합의에 의한 퇴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박○○ 차장이 근로자와 전화통화 시 해고를 전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라며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것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합의에 의한 퇴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박○○ 차장이 근로자와 전화통화 시 해고를 전제로 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